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구입을 돕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세대원 수 | 하절기 지원금액 | 동절기 지원금액 | 총 지원금액 |
---|---|---|---|
1인 세대 | 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2인 세대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3인 세대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세대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결과는 별도로 통지됩니다.
지원 절차
에너지바우처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지원됩니다:
- 신청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 자격 확인: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지원 금액 지급: 승인 후 바우처 금액 지급
- 사용: 지급받은 바우처로 지정된 에너지원을 구매 및 결제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됩니다.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3월 31일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므로 꼭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지정된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는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Q: 바우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에너지바우처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웹사이트를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