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중요한 세금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라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및 과세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2024년 기준 총 54만 8,000명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 과세됩니다.
주택 과세 기준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주택 소유자: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토지 과세 기준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이 5억 원 초과 시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이 80억 원 초과 시
특히,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 및 납부 기한: 2024년 12월 16일
기한을 넘길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산세 부과
- 납부 기한 초과: 기본 3% 가산세
- 세액 150만 원 초과: 기한 초과 후 1일당 0.022% 추가 가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종부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니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금융기관 방문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
계좌 이체 납부
- 고지서에 명시된 국세 계좌 또는 은행 가상계좌로 이체
온라인 납부
-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손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 납부·고지·환급 → 세금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분납 신청 안내
납부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신청을 통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조건
- 3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금액 분납 가능
- 600만 원 초과: 납부 세액의 50% 이하 분납 가능
분납 신청 및 납부 기한
- 신청 기한: 12월 16일까지
- 납부 마감: 2025년 6월 16일까지
신청 방법
-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앱: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납부유예 신청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
- 1세대 1주택자 (특례 포함)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종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기한: 12월 13일까지
-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납부유예 신청
- 손택스 앱: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주택분 납부유예 신청
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의 검토 후 허가 여부가 통보됩니다.
고지서 확인 및 신고 방법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진 신고를 원할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12월 16일까지 전자신고를 완료하세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더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26 (ARS-2번-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모두 안내해드렸습니다.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