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오르고, 제도 사용 편의성도 강화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 어떻게 바뀌나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크게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으로, 1년 육아휴직 시 최대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연간 최대 금액은 231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을 급여의 25%를 복귀 후 지급하던 방식도 폐지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100% 지급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직장 내 불편함 완화
내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더 간소화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2025년부터는 노동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직장에서 눈치를 보는 상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대체 인력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덜기 위해 정부는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한 달 최대 8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했지만, 2025년부터는 지원 한도가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지원 대상 범위도 기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육아휴직까지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단, 이 제도는 2025년 2월 23일 이후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일 경우
- 추가 6개월 사용 시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초등생 부모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10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 동안 추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장됩니다. 현재는 초등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초등 6학년 이하(만 12세 이하)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사용 기간 역시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미숙아 출산 및 유산휴가 기간 연장
2025년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또한 유산 또는 사산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의 변화를 준비하는 방법
새로운 육아휴직 및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를 위해 다음을 참고하세요:
- 사내 인사팀과 상담: 제도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 정부 지원 활용: 대체 인력 지원금이나 기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법령과 공지 숙지: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리 준비하여 더욱 편리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